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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창고

[USCPA]_자격증 등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by 쿠크다스_EastState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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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이번 달 한국공인회계사회까지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 후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사람은 매우 적은 것 같다.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원 자격국에서 등록이 완료된 회계사라면
명함이든 대내외적으로 외국(해당국가)회계사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 공인회계사회에도 등록을 완료했다)

미국공인회계사(USCPA)의 경우, 유독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한 채 시험만 4과목 패스한 사람들이 버젓이 USCPA(심지어 대다수가 AICPA라고 기재한다)라고 기재한다. 내가 재직중인 현 회사에서도 그러한 인원이 꽤 되는 것 같다.
몇 몇은 한국식으로 시험만 통과하면 AICPA라고 사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CPA라는 전문직 타이틀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등록도 안해놓고 시험만 패스했다는 이유로 CPA라고 사칭하는 것은
CPA라는 자격증 자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의뢰인 또는 일반인은 CPA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회계사인지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다.(당연히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AICPA는 자격증이 아니지 협회다. 미국에서 AICPA라고 하면 협회 소속인 줄 착각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이라고 말하는 꼴이다. 특히 자격증 등록을 안한 사람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하는 거 같은데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윤리교육 등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자격증을 받으려면 시험 4과목 통과 뿐만 아니라 관련 경력, 요구 학점, 윤리시험 통과 등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격증 있다고 말하는 꼴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운전면허 필기만 통과하고 실기 없이
운전면허가 있으니 운전하고 다니는 꼴이다. 경찰서에서 아무리 필기 통과했다고 해봤자 무면허 운전은 마찬가지다.
다른 예로, 수능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 할 수 없다.

외국공인회계사 관련 국내 근거 법령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법' 제 5장에 나와 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외국공인회계사'이며, 그래야 원자격국+공인회계사라는 자격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도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말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것 같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원자격국의 자격증 소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자격국에서 자격증 소지자라고 인정하면 그건 존중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냥 회계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국가를 표시한 회계사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냥 버젓이 AICPA라고 또는 미국회계사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원자격국 등록도 안된 사람들은 소속 회사든 클라든 누구든 이를 문제 삼는다고 반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상당히 아쉽게 느껴진다.
한국 기업에서 AICPA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USCPA라고 하는 게 맞지...
AICPA에서도 자격등록 완료 전에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래서 더욱 USCPA가 국내에서 인정을 못받는 것 아닐까 싶다.

많이 아쉽다.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완료한 뒤 정확한 명칭 USCPA(또는 미국공인회계사)로 기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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